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힘들게 사전투표한 당신의 표가 무효표 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은 2024년 4월 5일 (금요일) ~ 4월 6일 (토요일), 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 지역을 벗어나서 타지역에서 힘들게 관외사전투표를 하기로 결심하고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하였는데, 무효표가 된다면?
짜증 지대로다!!! 나도 몰랐다. 트위터를 보는데, 사전투표한 표가 무효표가 될 수 있다는 트윗글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도움이 될까하여 글을 적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힘들게 사전투표한 당신의 표가 무효표 될 수도
사전투표일에 하는 관내투표와 관외투표의 투표방법은 같다.
★★★★★ 단, 투표함에 넣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아주 중요하다.
내가 찾지 못하였는지 모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밀봉, 봉함으로 검색해 보았는데, 무효가 된다는 글을 찾을 수 없었다.
계속 찾아 본 결과,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방법에 무효표 예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는 2020. 03. 21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홍보자료 (이슈카드) 에 올라온 재외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https://www.nec.go.kr/site/abroad/ex/bbs/View.do?cbIdx=1195&bcIdx=17237&relCbIdx=1147
관외 선거 무효표도 같지 않을까 싶어 적어 본다.
무효표 예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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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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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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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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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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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란에 걸쳐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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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의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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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의 기표용구를 이용한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경우.
여기저기에서 반드시 위 빨갛게 강조한 밀봉하는 부분을 조심하라고 한다. 밀봉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왜? 밀봉 안한다고 무효표가 돼?
이유는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해 기표한 투표용지가 오염이 될 수 있기에, 예초에 밀봉하지 않으면 무효표로 결정을 한다고…
일리가 있다.
그러니, 관외선거는 반드시 투표를 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고, 봉투에 있는 띠지 부분을 떼어 내어 확실히 붙여 준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
사전투표 날짜 : 2024년 4월 5일 (금요일) ~ 4월 6일 (토요일)
사전투표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투표용지 : 하얀색 – 지역구 국회의원 / 연두색 – 정당
지역에 따라서 재보궐 선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
- 신분증을 반드시 챙긴다.
-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를 한다. ( 지역 : 하얀색, 정당 : 연두색 )
- 5초간 기표한 투표용지에 찍힌 인주를 말린다.
- 관외선거만 해당 :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반드시 봉투 끝부분에 있는 띠지를 떼내어 봉투를 확실히 밀봉한 후, 관외사전투표함에 넣는다.
재차 강조하자면, 투표용지에 기표 후, 5초간 말린 다음, 봉투에 넣고, 봉투에 붙은 띠지를 떼내어 확실회 붙여서 관외 사전투표함에 쏙~